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부당전보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6. 4. 13. 자 전보 명령을 하였으나,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전보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이 없으며, 그밖에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6. 4. 13. 자 전보 명령을 하였으나,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사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전보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이 없으며, 그밖에 전보로 인하여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