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수습계약기간 중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계약기간을 두었고, 수습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구두로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계약기간을 두었고, 수습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구두로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