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명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발언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 없이 4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증거로 삼은 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이를 전제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진술권 및 재심절차 보장 등 취업규칙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