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UIGY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원인사평정규정 개정(안)’ 심의에 동의한 행위, 개정안 거부권 포기 및 조합원의 질의와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한 행위, 조합원에 대한 신고 및 형사 고소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이유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