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1. 10.부터 2025. 11. 16.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서명 당시 계약기간이 공란이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서명 후 임의로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반복 갱신 관행이 없고, 사용자와 약 2개월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