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수급업체 여직원을 성추행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급업체 소속의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행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ㆍ성추행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의 태양과 횟수, 발언의 수위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의결로 정한 해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흠결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