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0일
요지
통합으로 인해 통합특별시가 하나의 교섭단위가 되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고, 통합 이전에 각각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교섭요구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적법하여 시정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한 사례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적법한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각각 체결한 임금협약은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 임금협약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6. 7. 22. 새로운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적법하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적법한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각각 체결한 임금협약은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 임금협약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6. 7. 22. 새로운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