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징계절차의 부당으로 원직복직 및 부당징계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위배로 근로자의 신청은 인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