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징계절차의 부당으로 원직복직 및 부당징계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위배로 근로자의 신청은 인정한다.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위배로 근로자의 신청은 인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