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면서 2026. 5. 6. 13:30경 사용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6. 5.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사직의사는 2026. 5. 6.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면서 2026. 5. 6. 13:30경 사용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중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6. 5.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사직의사는 2026. 5. 6.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