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의제 모두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대학교 내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은 사용자의 사업에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은 고용승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 내 휴게실 환경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7. 2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대학교 내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은 사용자의 사업에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은 고용승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 내 휴게실 환경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7. 2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