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도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고용승계 기대권)
① 입찰공고문 및 도급계약서에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 사업체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영업양도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기존 사업체 근로자 다수를 채용하면서 호봉, 근무기간, 연차, 퇴직금 등은 전혀 승계하지 않은 점, ④ 기존 사업체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된 포괄적 영업양도 사실이 없는 점, ⑤ 동종업계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당사자 간 고용이 당연히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