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1.부터 2026.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2026. 1. 30.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6. 2. 26. 일부 동료 보육교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26.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가서에 협조성을 높게 평가한 점, 근로자가 퇴직 무렵 일부 동료 보육교사들과 감사와 배려의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을 강요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