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ㆍ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시용계약 기간 중에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업무 적격성이 있는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 기간 중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본채용 가능 점수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본채용이 거절됨”이라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으므로, 구체적ㆍ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이상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9,145,11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시용계약 기간 중에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업무 적격성이 있는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 기간 중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본채용 가능 점수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본채용이 거절됨”이라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으므로, 구체적ㆍ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이상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9,145,11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