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9일

요지

울산2026단위3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가. 원청의 사용자성
- 유지ㆍ보수업무가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안전 관련 지침 및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원청이 전체적인 작업 계획 및 스케줄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개시 및 중지권, 안전시설 개선 권한 등을 원청이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 현격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 차이가 없고 교섭관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의제에 대한 노동조합간 이해관계의 차이나 차별 취급의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가 필수적이고 근로자별 또는 노동조합별 차별 취급이 부적절한 점, 교섭단위 분리시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상이 등에 따른 분쟁과 논란 발생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