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센터장이 2026. 1. 2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원, 사직자 면접조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② 사직원 및 사직자 면접조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① 센터장이 2026. 1. 2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원, 사직자 면접조서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② 사직원 및 사직자 면접조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