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각 인사명령이 정당하고, 정직과 해고의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가. 2026. 1. 7., 2026. 1. 13., 2026. 1. 16. 자 각 인사명령의 징계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각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2026. 3. 9. 자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임
다. 2026. 3. 17. 자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임
라. 2026. 4. 20.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독립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일련의 비위행위를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