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