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