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노
2026BUNO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102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된바, 각 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제2항만을 근거로 어떤 사유인지를 불문하고 일방이 보충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채로 2025년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한 점, 사용자가 노사 각 9인으로 구성된 전사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단체협약 제102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된바, 각 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제2항만을 근거로 어떤 사유인지를 불문하고 일방이 보충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채로 2025년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한 점, 사용자가 노사 각 9인으로 구성된 전사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