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인 유흥업소 방문,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행위,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경위가 있는 점, 자진해서 사실을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인 유흥업소 방문,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행위, 동료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경위가 있는 점, 자진해서 사실을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