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일
요지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휴업명령으로 평균임금의 30%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함
나. 휴업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명령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휴업명령이 단체교섭 정상화 시기와 근접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라고 볼 수 없음
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휴업명령으로 평균임금의 30%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함
나. 휴업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명령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휴업명령이 단체교섭 정상화 시기와 근접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