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취업규칙에 근거해 휴직기간 이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25. 12. 1. ~ 12. 31. 1차 휴직 부여한 후, 회사는 취업규칙 제29조(휴직)제2항 '휴직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회사 승인 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2025. 12. 22.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1개월이 아닌 2개월(2026. 1. 1. ~ 2. 28.)의 2차 휴직을 부여하여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퇴직 및 퇴직일)제1항제6호는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소정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 및 취업규칙 제79조(해고) 제2호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허용된 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충분한 회복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근거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