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퇴사 권유 정황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팀장의 퇴사 권유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알겠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결근한 점, ④ 사용자와 원직복직을 협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가 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퇴사 권유 정황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팀장의 퇴사 권유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알겠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결근한 점, ④ 사용자와 원직복직을 협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