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연봉등급강하의 징계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하며, 전보 및 보직해임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연봉등급강하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애를 하나 더 낳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고, 사용자가 조직 질서의 유지와 경각심 제고,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연봉등급강하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나. 전보 및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피해자 간 분리, 근로자의 업무 역량 부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