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근무하며 남은 연차를 소진한 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시설 이용자 등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복수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면담한 이후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근무하며 남은 연차를 소진한 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시설 이용자 등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복수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