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회사 청산 및 전 직원 사직 처리를 전제로 한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이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핵심 임원진의 사퇴로 기존 수행 사업을 타 회사에 이관하는 등 영업 위기를 겪고 16명의 근로자 중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사용자는 현재도 잔존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유지한 채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여러 차례 단체 또는 개인 협의를 거쳐 퇴직 전 3개월간 20% 인상된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없이 임금 전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 위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당시 경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