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7일
요지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 등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6조(성실 의무), 제7조(복종의 의무) 및 제70조의6(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5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 근속기간과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특별감사, 인사위원회 등 개최 과정에서 비위행위의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소명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감봉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 및 이유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6조(성실 의무), 제7조(복종의 의무) 및 제70조의6(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55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 근속기간과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특별감사, 인사위원회 등 개최 과정에서 비위행위의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소명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감봉은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 및 이유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