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8일

요지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회사의 노동조합과 합의한 고과 연동 급여 조정률에 따르면 연봉 감소 근로자는 전체 평가대상 근로자의 10% 이내에 한정되고, 감소율은 연 1.5% 또는 연 2.5% 수준에 불과한 점, ② 인사평가에 따른 고과 연동 급여 조정률은 일종의 장려 정책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평가로 인해 일시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인사평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