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5월 12일

요지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내부 중요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내부 중요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제11호(회사 내 정보 외부 유출), 제76조제1항제7호(직장 질서 문란 및 폭행 행위) 및 제9호(범법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한 점, ②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