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경기2026교섭77 양주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는 그 절차에 관한 각 단계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인지 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고지나 보완적인 게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사건 예술단 내 게시판 등 적절한 장소와 방법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