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6. 6.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6. 7.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6. 7. 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6. 6. 2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6. 7. 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6. 7. 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