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0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관리소장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어 전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이전과 비교할 때 불이익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전보 처분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관리소장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어 전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이전과 비교할 때 불이익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전보 처분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