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8일

요지

울산2026교섭21,23 병합 하이라이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6. 4. 30.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6. 5. 8.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12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2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