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직서 작성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⑤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는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용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직서 작성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⑤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