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입증되지 않고, 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