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3. 6.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5. 10.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3. 6.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5. 10.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