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3. 6.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5. 10.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