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다툼 등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게 된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즉 해고의 의사표시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당사자간 합의해지 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