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는 비등기 임원 계약을 체결한 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