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추행을 의도하거나 목적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인들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의 정도를 인정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 외에 업무 배제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징계로서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