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6~10명이고, 위 기간 중 일자별로 5명 미만은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이름과 담당 업무까지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인원수가 8명인 점, ③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