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6. 2. 6.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면서 2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요청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고, 이에 따라 2026. 2. 9. 근로자가 출근하여 인수인계 등 근로 제공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근로 제공을 수령하였으므로 최소한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6. 2. 6. 이후로 미룬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점, 또한 2026. 2. 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을 오늘까지로 하자’며 사직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별다른 항의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였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응한 것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비진의임을 사용자가 알만한 다른 사정도 별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2026. 2. 9. 자 사직 요청을 이 사건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