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팀장의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