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업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 직장질서의 유지와 회복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급여 감소의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시에 전보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