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 어디에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사용자가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진행한 도급업무가 10년 이상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해당업무는 원청과 협의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갱신기대권 인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 ③ 해당 사업장에서 2024년 연말에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이 모두 갱신되었고 2025년 연말에 근무하던 상당수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도급업무가 유지되던 기간 모두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한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갱신기대권 존재를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