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금전보상을 명할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지점의 체육시설업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정상 가동 중인 점, 특히 사용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로 청도 캠핑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신청취지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육교실 폐지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축구교실 폐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를 회피할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7,994,84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지점의 체육시설업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정상 가동 중인 점, 특히 사용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로 청도 캠핑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신청취지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육교실 폐지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축구교실 폐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를 회피할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7,994,84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