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자동연장 조항의 존재, 반복적 갱신의 실태, 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누적된 민원과 컴플레인, 고객 상해를 수반한 차량 사고, 정직 징계, 현장관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그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사용자의 배려 조치에 대한 거절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 사유와 절차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