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GOJE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교대노조들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를 우선 배분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배분을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대노조들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를 우선 배분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을 우선 배분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고, 신청노조들뿐만 아니라 교대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교대노조들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교대노조들이 2026. 4. 10. 각 노동조합에 배분한 근로시간면제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노동조합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추가 업무, 소수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교대노조들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를 우선 배분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을 우선 배분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고, 신청노조들뿐만 아니라 교대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교대노조들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교대노조들이 2026. 4. 10. 각 노동조합에 배분한 근로시간면제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노동조합에 배분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추가 업무, 소수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