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2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개의 사업장이 동일ㆍ유사한 업종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점 이동 근무를 제의한 점, 사용자의 배우자가 1개 지점 원장으로 다른 지점에서도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2개 사업장은 서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의 배우자는 지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면서 공동운영자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 2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개의 사업장이 동일ㆍ유사한 업종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점 이동 근무를 제의한 점, 사용자의 배우자가 1개 지점 원장으로 다른 지점에서도 종사한 점 등에 비추어 2개 사업장은 서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의 배우자는 지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면서 공동운영자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자 수에 포함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