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0일

요지

기각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그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용도로 보이며, 승진이나 보상 등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인사평가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