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0일
요지
기각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그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용도로 보이며, 승진이나 보상 등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인사평가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그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용도로 보이며, 승진이나 보상 등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인사평가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