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이 확인되는 대화 녹취록과 이 사건 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이 확인되는 대화 녹취록과 이 사건 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경위 및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계약 해지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