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일
요지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2026부해410 판정은 전적의 부당 여부를 심리 및 판단한 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한 점을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전적일인 2026. 3. 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6. 6. 1.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6. 6. 28.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를 회사1로 전적시키는 처분을 결정하고 집행한 당사자는 사용자2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전적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전적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전적 동의서 작성 전후로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없이 회사1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2026부해410 판정은 전적의 부당 여부를 심리 및 판단한 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한 점을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전적일인 2026. 3. 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6. 6. 1.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6. 6. 28. 사용자2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를 회사1로 전적시키는 처분을 결정하고 집행한 당사자는 사용자2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전적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전적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전적 동의서 작성 전후로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없이 회사1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